개인 간 대출 이자가 100만원일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21.

    개인 간 대출 이자 100만원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 27.5%를 적용하여 27만 5천원입니다.

    이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자 1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100만원의 27.5%인 27만 5천원이며, 이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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