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만 성실신고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사업소득만 성실신고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누락된 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소득만 신고하고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성실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누락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4. 간편장부 신고: 주택임대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산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락된 소득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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