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시 급여 계산은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각 연도별로 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혜택 관련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줘.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31일 퇴사자가 2025년 1월 14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소득세 및 지방세를 예수금으로 공제했을 때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