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5년 1월 14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예수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율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예수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 및 납부되지 않았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