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 방법:
- 차량 소유 및 명의 확인: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접 운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목적: 출퇴근 목적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사용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 규정: 회사의 사규,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 사내 규정 확인 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차량 정보, 운전 기록, 업무 사용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 인사 또는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금액은 급여에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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