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 상태로 넘어왔는데 올해 결산분개 어떻게 하면 될 지 알려줘
2025. 11. 21.
결산 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결산 시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차기 이후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이 상각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72조)
- 이익잉여금 부족 시 처리: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상각액을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 결산 분개 예시:
- 이익잉여금 처분 시 (결손금이 없는 경우): 차변: 이익잉여금 (또는 처분전이익잉여금) 대변: 주식할인발행차금
- 이월하여 상각 시 (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산 완료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선택하고, 기능모음을 통해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과목으로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마감 후 이월 시 발생하는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대체 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예시 분개: 이월이익잉여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참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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