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의 국외지점이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외지점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사업장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의 국외지점은 본점과 법률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간주되며,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한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를 규정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의 다른 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이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외지점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점의 법적 성격, 국내사업장과의 관계, 그리고 적용될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