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사회통념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소득 구분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