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매도 시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주식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매도 대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분 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세무상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처리 방식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매도 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