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소유의 승용차 중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부착됩니다. 이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차량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법인 소유 차량, 1년 이상 장기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법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8,000만 원은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매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라도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