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용리스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1.
자동차세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리스료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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