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 한도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2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과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율(15.4%)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보험차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6.4% 등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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