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시 캐피탈 업체 측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명시 요구할 수 있나요?
2025. 11. 21.
네, 운용리스 계약 시 캐피탈 업체 측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용리스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시설대여업자(캐피탈 업체)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에서도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계약 시, 캐피탈 업체에 제공받는 리스료 내역에서 위 항목들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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