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 절차를 거쳐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로는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물품 구매 관련 서류(계약서, 견적서, 물품 구매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