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해외 수입 관련 항목이 없어도 해외에서 수입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1.

    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 절차를 거쳐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로는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물품 구매 관련 서류(계약서, 견적서, 물품 구매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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