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도 잔존재화에 포함되나요?

    2025. 11. 21.

    네, 기계장치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모든 재화를 의미하며,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이전 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의 전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이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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