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박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이나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비용이 아니어야 하며,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숙박 시설 제공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 법인이 직접 숙소를 임대차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세 등 임차료.
    2. 관리비: 숙소의 공용 관리비, 수선충당금 등.
    3. 유지보수 비용: 숙소의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주의할 점은,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숙소 제공이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구분되거나 급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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