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가 아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30일 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21.

    네,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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