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입사 및 퇴사한 직원을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계산 시 제외하나요?
2025. 11. 2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연도에 입사한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당해연도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입사한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며, 당해연도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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