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연기 신청 시 사업주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무 구분 신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구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구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를 11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검진 대상자 선정 시 2년 주기 적용을 받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암 검진 대상자 안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수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3.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 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근무 구분 변경, 대상자 추가 또는 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 추가 시: 신청서의 '근무 구분'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검진 종목 추가'란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신규 입사자나 근무 구분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제외 시: 신청서의 '근무 구분'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검진 종목 제외'란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해외 근무, 개별 종합검진, 입원 치료 중 퇴사, 사망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점 변경자 관리: 지점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재 검진 대상자의 소속 지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무 구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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