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 명의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본인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실제로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는 주택 수 포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이 사업자의 재고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