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사업자가 신용대출을 포함한 본인 자금으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21.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 명의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본인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실제로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는 주택 수 포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이 사업자의 재고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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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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