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원장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마이너스 잔액이 뜨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전기 이월 금액을 1월 1일자로 상계하여 없애주는 기준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1.

    거래처원장에서 외상매입금 계정에 마이너스 잔액이 표시되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상매입금을 초과하여 지급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등의 회계 처리상 오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잔액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초과 지급: 외상매입금으로 기록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20만원이 마이너스 잔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전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회계상으로는 외상매입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이월 금액을 1월 1일자로 상계하여 없애주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회계 처리를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 거래 시 상계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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