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 소속되어 4대보험 신고 및 보수를 받고 있으며 월 비과세 식비 15만원인 경우, 다른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월정액 100만원을 받으며 식비 5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비 합계 20만원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네,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서 월 비과세 식비 15만원을 받고 계시고, 다른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월정액 100만원을 받으면서 식비 5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의 식비를 합산하여 총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회사별로 비과세 식대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현 직장의 비과세 식대: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급여 외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월 15만원까지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상근 사외이사의 비과세 식대: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받는 보수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등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합산 비과세 처리의 한계: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대는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두 곳의 식비를 합산하여 총 20만원을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소득원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비과세 식대 15만원과 비상근 사외이사로서의 비과세 식대 5만원은 각각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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