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서 월 비과세 식비 15만원을 받고 계시고, 다른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월정액 100만원을 받으면서 식비 5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의 식비를 합산하여 총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회사별로 비과세 식대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현 직장의 비과세 식대: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급여 외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월 15만원까지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사외이사의 비과세 식대: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받는 보수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등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 비과세 처리의 한계: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대는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두 곳의 식비를 합산하여 총 20만원을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소득원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비과세 식대 15만원과 비상근 사외이사로서의 비과세 식대 5만원은 각각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