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 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 상품의 종류와 가입 시점 등 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이며 생존보험금(환급금)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