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1.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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