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채소류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나 자동화 시스템 등과 같이 버섯 재배와 관련된 특정 기자재의 경우,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최종 제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