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부가세 납부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부가세 예수금' 또는 '부가세 중간예납' 계정을 사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회계 장부에 반영합니다. 이후 확정신고 시 이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예정고지세액 납부 시:
- 차변: 부가세 예수금 (또는 부가세 중간예납 계정)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는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에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부가세 중간예납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있어 확정신고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0.3%), 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의 50% 경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 경정청구 시: 결정고지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나, 경정 시 동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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