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할인가 적용으로 환불받고 수정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달라졌을 때 고정자산관리대장 수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1.

    9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할인가 적용으로 환불받고 수정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달라진 경우, 고정자산관리대장 수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가액 수정: 수정된 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의 최초 취득가액을 변경합니다. 이는 고정자산 등록 시 '신규취득 및 증가' 항목에 수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 재계산: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되었다면,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거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차이를 조정합니다.
    3. 장부가액 조정: 수정된 취득가액과 재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여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업데이트합니다.
    4. 세무조정 검토: 고정자산 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 검토: 고정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수정계산서 수취로 인한 취득가액 변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정자산 취득가액 수정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정자산 감가상각 재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계산서 수취로 인한 고정자산 장부가액 변경 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정자산 가액 변동 시 법인세/소득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