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할인가 적용으로 환불받고 수정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달라졌을 때 고정자산관리대장 수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1.
9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할인가 적용으로 환불받고 수정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달라진 경우, 고정자산관리대장 수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득가액 수정: 수정된 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의 최초 취득가액을 변경합니다. 이는 고정자산 등록 시 '신규취득 및 증가' 항목에 수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재계산: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되었다면,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거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차이를 조정합니다.
- 장부가액 조정: 수정된 취득가액과 재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여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업데이트합니다.
- 세무조정 검토: 고정자산 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검토: 고정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수정계산서 수취로 인한 취득가액 변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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