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임대하는 시설의 종류와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 대상 시설 (상가, 사무실 등)
임차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반복되는 임대료 발행 업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예: 볼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기한은 임대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 또는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대상 시설 (주택 임대 등)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
체육시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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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임대 시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체육시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회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