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임대 시 임대료 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1.

    체육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임대하는 시설의 종류와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 대상 시설 (상가, 사무실 등)

    • 임차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반복되는 임대료 발행 업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예: 볼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기한은 임대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면세사업자 또는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대상 시설 (주택 임대 등)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

    • 체육시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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