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확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시기 준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또는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에 맞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거래 내용 기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경우,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프로젝트명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허위·불완전한 세금계산서 주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