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지분 52%를 소유하고 있다면 체납액의 52%만 책임지나요?
2025. 11. 21.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체납액 전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지분 52%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체납액의 52%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지분 52%를 소유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체납액의 5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본인의 지분율이 52%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