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지분 52%를 소유하고 있다면 체납액의 52%만 책임지나요?

    2025. 11. 21.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체납액 전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지분 52%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체납액의 52%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지분 52%를 소유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체납액의 5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본인의 지분율이 52%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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