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입증할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근로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예외: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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