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업장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형제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해당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급여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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