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가 차입원가로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21.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원자재의 매입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이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며,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와는 구분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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