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할인은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지만, 지급 형태와 과세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리베이트(현금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매출에누리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매출액에서 차감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할인은 거래 시점에 가격을 직접 낮춰주는 형태로, 매출액 자체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입니다.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