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업종코드 851101, 요양병원업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업종코드 851101, 요양병원업종)의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영리 목적의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비영리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요양병원업종(업종코드 851101) 자체만으로는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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