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한도: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높은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한도의 5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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