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시 해외 주식 투자 소득 신고 의무 면제 여부

    2025. 11. 21.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증권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세금 신고 여부와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본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증권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 및 면제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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