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비불비가산세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산세율: 일반적으로 증빙서류 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3. 예외: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지출의 경우 가산세율이 1%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나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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