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전액 납부: 먼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신용불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불량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지원 제도 활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과 같은 제도를 통해 체납액의 일부(1~5%)를 우선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 시 해제 가능성: 지방세 체납액이 5백만원 이하로 감소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해제 규정이 없으므로, 전액 납부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