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