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도쿄지점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외화획득용역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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