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축급여 보조금이 잡이익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1.
고용센터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축급여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으로 기록하는 경우: 보조금을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수익'과 같이 명확한 계정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특정 비용(예: 출산휴가자의 급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든, 해당 보조금이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익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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