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단축급여 보조금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 정부보조금수익 OOO (대) 보통예금 OOO 이 경우, 정부보조금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차) 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차) 보통예금 OOO (대) 급여 OOO 이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급여 항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조금 수령 시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이 특정 조건 충족 후 지급되는 경우라면, 조건 충족 전까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성격에 따라 수익으로 기록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조금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수익' 계정을 사용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