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에 취득한 재화를 2024년 11월 20일에 폐업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 1을 적용하여 7,500,000 x {1-(25% x 1)}를 계산해줘.

    2025. 11. 21.

    2024년 7월 18일에 취득한 재화를 2024년 11월 20일에 폐업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1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5,625,000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7,500,000원 x {1 - (25% x 1)} = 7,500,000원 x (1 - 0.25) = 7,500,000원 x 0.75 = 5,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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