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3,218,000원인 경우:
따라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신고 누락된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금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전기에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 상태로 넘어왔는데 올해 결산분개 어떻게 하면 될 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