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21.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3,218,000원인 경우:

    1. 무신고가산세: 53,218,000원 × 20% = 10,643,600원
    2. 납부지연가산세: 53,218,000원 × 180일 (가정) × 22/100,000 = 2,107,432원

    따라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신고 누락된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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