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이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2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4대 보험료 납부 및 면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 기준소득(월 37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이 매우 어렵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배우자, 자녀 등)을 신청하거나 저소득자 감면·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최소 기준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직장가입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세무 처리: 납부한 4대 보험료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처리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최소 보험료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이 없더라도 4대 보험료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별로 소득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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