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에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한 퇴사자의 퇴직급여 3,696,505원, 예수금(소득세) 8,710원, 예수금(주민세) 870원, 보통예금 3,686,925원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21.

    신고 누락된 퇴직급여, 예수금(소득세, 주민세) 및 보통예금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고 누락된 퇴직급여 3,696,505원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금(소득세) 8,710원과 예수금(주민세) 870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3,686,925원은 퇴직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보이며, 가산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퇴직급여 3,696,505원에 대한 가산세: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와 미납일수에 따른 이자(연 8.76% 또는 10.95%)가 가산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50% 감면, 6개월 이내에 제출 시 3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예수금(소득세) 8,710원 및 예수금(주민세) 870원에 대한 가산세:

      • 이 금액들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의 원천징수액이라면, 위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3. 보통예금 3,686,925원에 대한 가산세:

      • 이 항목이 퇴직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보통예금이라면, 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정확한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자의 퇴직일,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기간,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 기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높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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