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된 퇴직급여, 예수금(소득세, 주민세) 및 보통예금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고 누락된 퇴직급여 3,696,505원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금(소득세) 8,710원과 예수금(주민세) 870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3,686,925원은 퇴직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보이며, 가산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퇴직급여 3,696,505원에 대한 가산세:
예수금(소득세) 8,710원 및 예수금(주민세) 870원에 대한 가산세:
보통예금 3,686,925원에 대한 가산세:
참고: 정확한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자의 퇴직일,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기간,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 기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