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 부족으로 인한 납품 손실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상금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전적인 성격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격 인상과 같은 성격을 띤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