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