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에 확인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계산 방법과 함께, 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예수금 처리 및 전표 입력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21일에 기한 후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2025년 11월 21일에 확인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예수금 처리 및 전표 입력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21일에 기한 후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예수금 처리 및 전표 입력 내역은 기한 후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가산세 계산:

      • 무신고 가산세: 퇴직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연 12%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2. 기한 후 신고 시 필요 사항:

      • 퇴직소득세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퇴직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퇴직금 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예수금 처리 내역, 전표 입력 내역 등 퇴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산세 계산 내역: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납부: 신고서와 함께 가산세를 포함한 총 세액을 납부합니다.
    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성과금이 확정되어 퇴직한 다음 해에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정보 출처 9.18.)

    4.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은 매년 실시 가능합니다. (정보 출처 2001.5.17.)

    5. 근속연수 계산: 이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이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합니다. (정보 출처 1551)

    참고: 퇴직금 산정 시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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