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하 사업장의 원천세 반기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원천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시, 6월에 신청하면 하반기(7월~12월)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시점에 목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인건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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